하자보수 신청절차

"하자보수 신청절차"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반상회 개최, 동대표 선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은 먼저 집회를 통해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표께서는 나중에 보증금 수령시 보증사를 내방하는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절차상 필요한 모든 업무는 저희업체에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하자조사
필요한 서류가 취합되면 건물 공용부 및 각세대별 전유부 하자를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사업주체(건축주)에게 하자내역과 그에 대한 보수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1차 발송합니다.

3. 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관할 시,군청에 보증보험증권의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하자보증금 청구
보증회사,공제조합에 청구관련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때 저희업체의 현장하자에 대한 보수 견적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현장에 대한 소견서(견적 타당성 및 수익성)가 검토됩니다.

5. 현장실사
보증회사,공제조합의 현장조사 및 조사후 견적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됩니다.

6. 하자보증금 수령
보증회사,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수령하신 후, 공사를 위한 집회를 통해 공사하실 부분을 결정합니다.

7. 보수공사 착공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8. 보수공사 완공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합니다.

9. 하자보증금의 사용내역 통보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5항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