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의 정의

"하자보증금의 정의"
주택 준공시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순수건축비의 3%를 주택 하자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법 제 46조 동법시행령 제 51조 1항에 의거 입주민 과반수(50%)이상의 동의를 통해 각 보증사에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보증기간내에 하자보증대상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수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즉 건축주 및 시공자가 고의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세대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해당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①의 금액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②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 공사비에서대지가격을 뺀 금액
③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에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은행의 지급보증서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하자보수증권의 수령시 유의사항
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하는증권 빌라 건축시 하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건축주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부받아 시· 군·구청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을 말하며 금액은 빌라의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짜리 6장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ex) '홍길동'씨의 00빌라에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 1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
▶ 2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25%인 250만원
▶ 3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
▶ 4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 5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 10년차 증권에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예를들어 하자보증기간이 준공일로 부터 2년이 경과 하였을떄 보증기간이 지난 1년차와 2년차 증권의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1. 보증기간 내에 하자 내용 증명한 우편이나, 각서등 근거가 있을때
2. 건축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지급을 동의 했을 때
3. 건축사, 기술사가 보증기간내에 생긴 하자가 명백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주민의 요구가 없으면 1, 2, 3, 4, 5, 10년차 순으로 증권에 명시된 금액이 점점 소멸되고 그 보험금은 건축주에게 되돌아 감으로 유의해야합니다. 결국 입주자가 하자 예치금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은 건축주가 되찾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