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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 의미"
모든 공동주택(APT, 빌라, 다세대, 원룸 등)에는 준공당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순수 건축비(토지가격 제외)의 3%를 예치시켜 놓게끔 하여 일정기간에 동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입주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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