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

"필요성/특징"

시설물의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서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물은건설되는 기간이 길고 완공된 후에 매우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서 사용된 후에폐기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기간동안에시설물은 성능에 대한 기능이 변화하고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설비 등이 마멸되고 노후화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이감소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안정성이크게 저하되어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발생함

이를 고려할때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보강 및 교체하여 품질·성능·안정성을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타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의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이 기능사 2명, 자본금 2억 이상만 되면 등록이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그 외 총11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떤 건설업보다도 비중과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기능사 2명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이상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초급기술자 4명이상
법인 및 개인 : 3억이상
사무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1종
- 시설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닌 완공이후의 시설물에 대한점검, 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수행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자만이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보강기술은 시설물을 신설위주로 되어 있는 타업종에비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임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시설물의유지관리가 제2의 건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있음
"업무관련 변천과정"

1995.01.0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4922호) 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
  •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을실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함 (제6조제1항~4항)
  • 시설물은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할 수 있음(제18조 제1항)
  • 시설물의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함(제19조 제1항)

1995.04.20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제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제20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996.12.30 시설물유지관리업 시특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흡수
  • 정부에서 '95년 8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업법 개정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안)을 '96년 12월 17일 정기국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확정공포(법률 제5230호) 하면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편입시켜전문건설업등록제를 신설

1997.07.10 건설산업기본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및 등록기준 선정
  • 업무영역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 등록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5개업종, 면허업종 일반 5개업종ㆍ전문25개업종
    * 면허업종은 '99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면허업종이 등록업종으로개정

1999.08.06 일반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허용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을겸업하는 것을 허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건제순으로 29번째 편입

2002.09.18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변경
  • 건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중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경우 증ㆍ개축, 대수선공사및 전문건설업종 중 단일공종의 보수공사 등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