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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등 하자보증금 횡령 - 경인일보

토방이앤지 0 2,572 2018.12.17 15:33

성남중원경찰서는 아파트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특정 아파트보수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분당구 3개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모(65)씨와 동대표 등 9명은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토지등

 

기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입주자대표 임원 2명을 내부감리자로 지정해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매달 120만원

 

씩 총 1천8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고모(39)씨와 부녀회장 홍모(47·여)씨 등 10명은 공동주택보조금사업과 관련해 특정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

 

지 '자생단체 지원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새마을부녀회 단합회비나 상품권구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횡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C아파트 전 관리소장 이모(62)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68만원을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가비, 명

절비, 단합대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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