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79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로 인해 달라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방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방안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으나,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함.
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함.
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