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ㅇ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함
②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ㅇ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ㅇ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함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구분 | 공동주택관리법 | 집합건물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1, 2, 3, 4, 5, 10년 | 2, 3, 5, 10년 |
하자보수 청구기간 |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임을 입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 가능 |
※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 시「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 중
④ 그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